운수 업종별로는 버스 9개 업체, 전세버스 4개 업체, 택시 2개 업체, 화물 8개 업체이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3개 업체로 가장 많고 수원ㆍ부천ㆍ안산ㆍ평택ㆍ화성ㆍ광주ㆍ이천시각 2개 업체, 성남ㆍ용인ㆍ안양ㆍ의정부ㆍ시흥ㆍ 군포시 각 1개 업체가 점검대상이다.
도는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 교통안전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 후 개선명령을, 중대위험요인이 발견 될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 시행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배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업용 9.5명, 비사업용 2.1명으로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며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특별교통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