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살 때 이를 허가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거주 주택용지와 복지시설·편의시설 용지를 거래한 뒤 토지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하는 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 지어지는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행복기숙사가 지어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조례로 정해진 용적률이 200%나 이곳에 세워지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2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공업용지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현재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가스배관망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런 절차도 사라진다.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 받는데다가 가스배관망 특성상 여러 지자체를 거치는 탓에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외에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자체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하나 이를 실시한 지 5년을 넘지 않으면 별도의 평가와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됐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근거를 마련, 교통영향분석 등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건축선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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