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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ㆍ인권위원회 설치

‘인권 기본조례’ 입법예고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시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인권관련 시민단체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ㆍ활동한 경력이 있는 민간인 5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임기 2년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인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하게 된다. 시민인권보호관에게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행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조례안은 인권 분야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법규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5년 단위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2년마다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상담ㆍ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시민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인권조례는 또 서울시 전 직원과 산하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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