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조례안은 인권 분야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법규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5년 단위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2년마다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상담ㆍ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시민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인권조례는 또 서울시 전 직원과 산하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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