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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범죄 단속 넉달간 7천명 적발
입력2011-08-09 16:28:57
수정
2011.08.09 16:28:57
81명 구속, 음란물 유포자 3천 800여명도 입건…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 강화
경찰청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최근 4개월간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7,000여명을 적발하고 이 중 8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터넷 도박 사범을 중점에 두고 이뤄졌으며, 서버 관리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자급 연루자 1,000여명을 붙잡았고 이 중 54명을 구속했다. 상습도박자 1,800여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금 40억원을 압수하고, 도박 관련 계좌 3,800여건의 출금을 차단하는 한편 국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외에 경찰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전산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한 피의자 48명과 사이트나 게임 계정을 침해ㆍ훼손한 피의자 321명 등 사이버 테러형 피의자 369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음란물 사범의 경우 경찰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40명을 적발했으며, 외국에서 들여온 음란물을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에 유포한 3,800여명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여의도백화점 창고에서 돈 상자가 발견되고, 4월에는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원이 발견되는 등 거액의 인터넷 도박 관련 범죄 수익금이 잇따라 나오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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