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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하청노동자’파기환송심 패소(종합)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과 최씨가 근무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의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때, 최씨는 현대차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서 근무하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의장부문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현대차의 근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장 작업에는 최씨가 속한 사내하청업체 Y사의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도급형태가 아님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최씨는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중노위의 구제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지만,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는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파견 근로자가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으면 파견근로자로 보고 2년 이상 근무했을 시, 정규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 불법파견 2년이 지난 원고들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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