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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랩어카운트 운용실태 전면감사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들의 랩 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한 전면 검사에 돌입했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랩 어카운트를 운용 중인 국내 증권사 20여곳에 대해 운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일임재산을 개인별로 운용하고 있는지, 또 입출금은 자유롭게 이루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관련법 또는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주의나 기관경고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러 팀에서 해당 증권사를 나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측의 한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전달 받은 직후인 지난 3월 감사원에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고 알린 상태”라며 “검사를 통해 증권사들의 랩 어카운트 운영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감독 당국이 랩 어카운트에 대한 전면 검사에 돌입한 것은 증권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월 A증권사를 포함한 22곳이 투자 일임재산을 각각의 계좌별로 따로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펀드처럼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개 증권사가 투자자 자금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고 13곳이 목표달성 방식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일부 증권사들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내린 랩 어카운트 운용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검사 대상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해 랩 어카운트에 투자자가 몰리며 다소 과열 현상을 보이자 투자성향이 비슷한 투자자에 한해 자산을 묶어 일괄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자금은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전달했다. 또 투자자가 투자 초기 설정한 일정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투자자산을 변경할 수 있는 목표전환 방식 상품 판매허용 부분도 해당 지침에 담았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개별자산은 펀드와 같이 묶어 운용하거나 입출금 제한을 두는 등은 지난해만해도 관례처럼 행해졌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쯤 랩 어카운트시장 과열을 막고자 하는 내용의 운용지침을 각 증권사들에 전달했고 현재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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