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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원방송, 경영 이행실적 매달 보고해야"

방통위'조건부 재허가' 의결 <br>6월까지 디지털방송 실시도


SetSectionName(); 방통위 "강원방송, 경영 이행실적 매달 보고해야" 방통위'조건부 재허가' 의결 6월까지 디지털방송 실시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재허가기준에 미달하지만 강원도 춘천ㆍ화천ㆍ홍천ㆍ철원ㆍ양구ㆍ인제지역 단독 사업자인 강원방송에 대해 30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강원방송에 재허가를 내주는 대신 오는 6월 말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9월 말까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보증과 금융권에 제공한 주식담보 해소 ▦증자ㆍ합병 등을 통한 경영개선계획 이행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회계사ㆍ변호사ㆍ경영분야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로 채우고 이사회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강원방송은 매달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동안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주지 않은 수신료를 4월 말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 다른 SO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수신료로 지급하고 반기별 수신료 지급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강원방송이 재허가 커트라인(1,000점 만점에 650점)에 미달하고 재허가심사위원회도 재허가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사업권역의 단독 SO여서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고심해 왔다. 재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난시청지역인 이 곳 가입자들이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복수의 SO가 경쟁하는 사업권역의 3개 SO에 대해 재허가를 불허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77개 SO 사업권역에서 강원방송 처럼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SO가 재허가기준에 미달해도 재허가를 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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