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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논문도 부정행위 적발땐 학위 취소

교육부, 대학원교육 개선안 내놔

사전 표절검사 의무화 방안 추진

앞으로는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석사학위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위가 취소된다. 또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16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원교육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연구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를 개정해 학위 취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하고 논문작성과 심사청구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논문작성과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생과 지도교수에 연대 책임을 묻도록 각 대학에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원의 교육 수준과 연구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준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평가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20개 대학원과 42개 대학원대학을 상대로 종합진단을 거쳐 대학원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고쳐 대학원 정보공시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등 대학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될 정보공개 항목에는 학과 개설과 교육과정 편성현황, 논문 자격시험 합격률, 대학원생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교육부는 대학원 학과 신설 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도 현행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60% 이상에서 일반·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75%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55%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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