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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회장 영장 청구

SetSectionName(); 검찰, 이호진 태광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진영태기자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9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열사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계산서 없는 무단 거래와 임금 허위 지급 등의 방법으로 42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약 380억여원의 손해를 안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한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태광산업의 매출을 조작해 3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 회장이 많게는 1조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배임ㆍ횡령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회사 돈 약 88억원을 횡령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18억여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이모(55) 티알엠ㆍTHM 대표와 배모(51)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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