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개인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에 사무소 및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등군사법원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사법원 양형위를 두고, 양형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무줄 판결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판결문에 양형이유 또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고,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양형위의 양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학교장이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인근 학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의 편성 및 운영기준 등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 무상교육 대상의 유아를 만 3세 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9월6일 만료되는 심야시간 사업용 대형 화물자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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