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홍문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고붕괴·화재·농약 검출 등으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수입한 농산물 147억원어치가 손실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10월 농수산식품공사가 수입한 중국산 쌀 5,760t을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하다가 창고가 붕괴됐으며 철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6억8,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양곡관리 지침에 따라 농식품유통공사가 창고 붕괴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화재보험에만 가입해 전액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식품공사가 2011년 10월∼11월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는 고독성 농약인 에티온과 트라이아조포스가 기준치의 수십배 이상으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명령을 내렸으나 101만8,200㎏ 가운데 79만835㎏만 회수됐다.
당시 농수산식품공사는 37억5,000만원을 들여 건고추를 수입했으나 5억5,000만원에 인도로 재수출해 32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중국산 건고추 1,528t을 수입·판매했으나 공매업체들로부터 곰팡이가 폈다는 항의를 받고 세척 후 진공포장 작업비용으로 43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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