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액이 총 31억 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가 27억 9000만원, 카드 위·변조 피해가 3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 신청을 강력 권고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국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여행 비용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여행 경비 범위 내로 설정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에는 한적한 곳이나 사설 ATM 이용을 피해야 한다. 카드 정보 탈취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노점상이나 주점에서 결제할 때는 카드를 다른 장소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어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 절약에 유리하므로, 출국 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신청이 권장된다.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된 경우 귀국 후에도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예방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반드시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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