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 당시 금융위원장이 체결한 2·17 합의서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는 이런 측면이 간과된 것으로 판단돼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환노조와 대화중단에까지 이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조기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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