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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합병' 조건부 인가날듯

방통위 오늘 결정··· 필수설비 동등접근권등 부여키로

'KT-KTF 합병' 조건부 인가날듯 방통위 오늘 결정··· 필수설비 동등접근권등 부여키로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KT-KTF 합병인가 조건으로 필수설비 동등접근권 보장과 유선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 와이브로 투자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비공개 임시위원회를 열어 KT-KTF 합병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뒤 이 같은 인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 KT의 서류 접수로 시작된 방통위의 합병심사는 55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합병을 승인하되 SK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의 KT 필수설비 분리 및 동등 접근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KT로 하여금 필수설비 이용요청을 받으면 즉각 이를 허용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조건을 부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LLU)'의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또 다른 부가조건으로는 유선전화의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도 포함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반KT진영은 줄기차게 무선전화에 비해 유선전화의 번호이동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 번호이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KT의 유선전화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왔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비해 저주파수대역 우선 배정, 단말기 보조금 지금 중지 등 요구 사항은 이번 합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의견, 수차례 업계 의견 청취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고 위원들의 입장도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와 KTF는 방통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27일 임시주총에서 합병계획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들어간다. 합병법인 출범 예정일은 5월18일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연간 매출액 19조원, 총자산 23조6,000억원, 직원수 3만8,000여 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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