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각)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것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 총력 로비전을 전개한 가운데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22일(현지시각) 리치먼드에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윌리엄 호웰 주하원의장을 만나 동해병기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자로 보도했다.
외국 주재대사가 외교정책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고용하고 주지사와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은 4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해 버지니아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특히 사사에 대사가 지난해 12월 공식 취임 전인 사사에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동해병기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 경제관계가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의 로비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매키친 의원이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동해 병기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또 법안 표결에 앞선 토론과정에서 데이브 마스덴, 챕 피터슨, 재닛 하월 의원 등은 찬성의견을 개진했으나 매키친 의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소위와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무산된 바 있다.
동해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을 비롯해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총력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원은 내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본회의 표결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인단체인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미주 한인 역사 111년 동안 한국 이슈가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일본이 전문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법안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상대로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상원 통과가 매우 기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며 “일본의 로비를 뚫고 하원까지 최종 통과시키려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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