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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IPTV법제화 물건너가나
입력2007-10-30 17:30:17
수정
2007.10.30 17:30:17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인터넷TV(IPTV) 도입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17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 일정을 소화하고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정기국회도 거의 끝나고 있지만 IPTV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참여정부 공약이었던 IPTV 도입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할 조짐을 보이자 관련 업계는 IPTV 도입을 늦추지 말고 이번 정권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최근 국회에 ‘IPTV 조기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편익성 및 국가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IPTV 서비스 법안 도입을 올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른 정보통신 관련 협ㆍ단체도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IPTV 사업이 법제화 미비로 미궁 속을 헤매면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상용화에 돌입한 유럽과 중국ㆍ미국 등이 기술표준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아직 출발조차 못한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올해도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IPTV의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 IPTV 시장경쟁과 원천기술 확보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또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됐기 때문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 간 이해득실을 떠나 자원이 없는 한국은 오로지 기술력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라며 “방송통신을 포함해 전 산업분야가 IT와 융합하는 것이 추세인 시점에서 IPTV 법제화 지연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지난 70년대 해수의 담수화 전환 기술로, 80~90년대 원자력 안전기술로, 2000년대 보안 원천 기술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교훈삼아 하루 속히 훌륭한 통ㆍ방융합 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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