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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출산휴가때 결원 보충 허용
입력2010-01-12 18:07:20
수정
2010.01.12 18:07:20
행안부, 임신 16주이하 유산·사산땐 최장 14일 휴가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때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또 임신 16주 이하 때 유산ㆍ사산한 공무원에게도 최장 14일까지 휴가를 준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관리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90일)를 육아휴직(3년 이내)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는 이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떠날 때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그동안 출산휴가 때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 동료의 업무부담이 가중됐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사자가 부담 없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휴직시기와 기간 등을 알리고 임용권자는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다.
동료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그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해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대체인력뱅크(6개월 이상 휴직 때 대체 가능한 민간인 인력의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에게도 7~14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질병휴직 사유에 불임치료도 포함된다. 입양휴가도 14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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