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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지활용 계약제' 도입

그린벨트등 사유지 일정기간 산림 복원키로

서울시는 시내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토지주가 일정 기간 땅을 내놓으면 산림을 복원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녹지활용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녹지활용계약'이란 근교산, 그린벨트 등 사유지를 서울시가 토지주와 5년 이상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림을 복원하고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계약기간 동안 토지주에게는 재산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9월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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