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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94배만큼 늘어
입력2011-01-20 07:56:02
수정
2011.01.20 07:56:02
김정곤 기자
국토부, 미등록 섬 및 DMZ 토지 측량 사업 완료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미 복구 토지 측량사업을 지난해 말 완료,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로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또 사회ㆍ경제적 여건으로 지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현지조사하고 GPS(위성항법장치) 및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동원해 측량한 뒤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있다.
새로 지적 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223개(필지) 43만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 794만3,000㎡ ▦DMZ 주변 토지 2,485필지 2억6,371만9천㎡ 등 총 8,742필지 2억7,210만㎡이다.
지목 별로는 임야 2억5,701만7,000㎡(94.5%), 도로ㆍ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 잡종지 등 기타 231만2,000㎡(0.8%) 순이다.
한편 DMZ 주변 토지는 측량 결과를 15일간 공고하고 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되며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간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 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돼 국가가 법적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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