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박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6곳의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하는 등 정부가 마리나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8,000개를 만들고 시장 규모도 1조원대로 키울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보고했다.
마리나산업은 레저선박 제조·유통 및 마리나항만 개발·운영과 관련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전세계 레저선박 시장은 5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마리나는 30개, 레저선박은 1만여 척으로 일본의 20분의1에 불과한 실정이다. 마리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마리나산업 육성은 레저수요 충족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요트 소유자의 연간 운항일수는 평균 1개월 내외에 불과해 레저선박 대여업을 신설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요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리나산업에 투자하는 민간 부문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마리나항만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제 근거도 만들 계획이다.
국산 레저선박 수요확대를 위해 레저선박에 부과한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억원 이상 레저선박은 취득세 10.02%와 재산세 5%를 부과하는 등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해수부는 마리나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7년까지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명동, 울산 진하, 경북 후포 등 6곳에 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을 조성하고 300억원 범위 내에서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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