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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계약직, 기간 만료만으로 해고못해
입력2004-09-10 18:15:51
수정
2004.09.10 18:15:51
[비정규직 보호법안 마련] 관련법안 Q&A<br>부당대우땐 노동委에 신고 통해 시정받을 수 있어
2006년부터 상시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률 제ㆍ개정안을 문답풀이로 풀어봤다.
-현재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 3년째 근무하고 있다. 계약을 새로 갱신하면 어떤 권리가 강화되나.
▲기간제 근로자가 3년 이상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면 앞으로는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유기사업ㆍ특정 프로젝트 완성ㆍ50세 이상 고령자나 전문직종 종사자 등은 예외를 둬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견근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동일한 경력에 업무를 해도 급여가 60% 밖에 되지 않는데.
▲2006년부터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비합리적인 차별이 금지된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강요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 이하(중소기업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정부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차별화 되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차별을 판단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사례와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참고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등이 축적되면 차별의 유형별로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자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나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법제화로 사용자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강제고용 의무를 부여 받거나 임의해고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도입되는 것인가.
▲차별금지라고 해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의 성질ㆍ내용ㆍ책임 및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차이가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정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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