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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감기약 슈퍼 판매 적절치 않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 편의성에 중점을 둬 안전성을 외면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통제와 감기 기침약 속에 포함된 성분을 사례로 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간 독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기 기침약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한외(限外) 마약으로 필로폰 성분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렇게 국민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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