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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노사 협상 14일 이후로 연기

노조 집행부 구성 늦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이 14일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7일 국회 환경위원회가 제시한 사태 해결 권고안을 조남호 한진중 회장이 수용한 후 한진중 노사는 10일 협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노측이 노조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10일 한진중 노사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 지회 집행부가 14일 있을 지회장 선거에서 선출될 예정이어서 협상은 14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중 지회장은 지금까지 노사 간 협상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해왔다. 또 이번 국회의 권고안에 대한 노조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지회장이 빠진 상태에서 권고안 교섭을 진행하기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사측은 이미 노조 측과 협상 준비를 끝냈지만 협상 주체가 없어 금속노조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진중 관계자는 "새 노조 집행부 구성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측은 이미 협상 준비를 마친 상태로 노조 측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리해고자를 대신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금속노조도 "아직까지 사측과 만날 날을 잡지 못했지만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협상은 지회장 선거가 끝나는 14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노사가 재고용 시한 적용 시점에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타결은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고안은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이지만 해고근로자들은 '정리해고된 올 2월14일을 재고용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권고안에 대해 정리해고자들이 미흡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사태 해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권고안을 제시했고 조 회장은 이를 3시간 만에 전격 수용했다. 권고안은 한진중이 해고 근로자 94명을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고 그동안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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