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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말기 보조금 과세대상 아냐”…KT, 1,144억원 환급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을 뺀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과열되고 보조금액이 커져 통신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총 1,144억9,0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KT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가로 판 다음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에 한해 할인판매하도록 하고, 나중에 대리점에서 할인액(보조금)을 공제한 돈을 회수해왔다. 또 소비자가 약정에 따른 의무 사용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KT가 위약금을 직접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KT의 사례가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한 2003년 4월 대법원 판례와 거래형태나 약정내용 등의 측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밖에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특정 이동통신사를 우대한다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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