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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상습 폭력이 사랑의 매?

서울가정법원은 A(42)씨가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남편 B(5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노래방에 온 남자 손님을 접대하는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아 맥주병을 던져 머리를 맞추고,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B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A씨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감시하기도 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도덕성이나 부부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고 거의 매일 전남편과 통화했다”며 “(폭력은) 모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매, 훈육의 매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설령 A씨가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B씨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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