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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돼도 저렴하게 실손보험 들수있다

■ 100세 시대 대비 금융방안 발표<br>60세 이상 보험료 1만8000~3만5000원으로 낮춰<br>장수채권 발행 추진 장기세제혜택펀드는 내년 도입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람도 앞으로는 75세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젊은 세대를 겨냥해 소득공제가 되는 펀드도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고객이 장수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폭증하는 보험회사를 위한 장수채권도 3년 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이번 노령화 대책은 노후를 대비, 의료보험과 연금을 확대해 편안한 노년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65세 이상도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65세가 넘으면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새로 개발될 상품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실손의료보험료의 60~70%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되 가입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기부담률 20%인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이지만 새로 출시될 상품은 1만8,000~3만5,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보장내용은 고령자의 현실을 반영해 통원치료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현재 입원 사고당 연 5,000만원, 통원치료시 회당 30만원에서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잉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지급부담이 큰 비급여의 경우 자기부담 비율을 급여항목보다 높였다.

젊은 세대가 고수익 투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세제혜택펀드도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재형저축 등은 원금이 보장되는 대신 수익성이 낮은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은행(재형저축)·보험(변액보험) 등 세제지원 상품이 활발하지만 증권업은 재형저축펀드의 가입이 저조하면서 새 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펀드에 소득공제를 주는 것에 반대했던 국회에서도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말 국회에서 최종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재형저축이나 변액보험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장기세제혜택펀드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납입한도도 연간 600만원으로 다른 상품보다 낮은 편이며 저축기간은 10년이다. 재형저축·재형저축펀드·변액보험은 비과세지만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소득공제인 점도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비과세보다 소득공제가 단기간에는 더 혜택이 큰 셈이라고 지적한다.



종신연금이나 종신보험을 출시한 금융회사를 위해 장수채권도 등장한다. 예상수명보다 실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사 등은 연금지급액 부담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평균 기대수명에 수익률을 연동해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장수채권을 오는 2016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나 재보험사가 장수채권을 발행하면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투자하고 채권 발행자는 생존율에 연동해 고정금리로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한다.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주택연금 활성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주택연금을 40만건 공급하기로 하고 가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가입 대상에 제외됐던 상가 겸 주택은 물론 이사 등으로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시켰다. 주택 가격의 2% 수준인 초기 보증료를 인하하되 연 보증료는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도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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