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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대기업정책 反시장적"

서강대 시장경제硏 조사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대기업정책이 반(反)시장적이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는 16일 자유로운 선택, 자발적인 거래, 자유로운 경쟁, 가격기구 작동, 사유재산권 보호 등 5가지 지표로 참여정부의 부동산ㆍ대기업 정책의 시장친화성 점수를 매긴 결과 5점 만점에 각각 2.3점, 2.5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5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친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및 대기업 정책은 시장 비친화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연구소는 이번 평가 대상에 부동산정책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채권입찰제, 후분양제도, 각종 부동산세제, 강남 재건축 규제, 주택담보대출 등 10가지를 포함시켰다. 또 대기업정책으로는 출자총액 규제, 금융ㆍ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대주주 친인척 지분 공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요건 규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소급 개정, 이중대표소송제 등을 대상으로 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연구소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 각종 부동산세제와 후분양제도가 친화성이 높은 반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채권입찰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대주주 친인척 지분 공개 등이 친화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출자총액 규제, 금산법 소급 개정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시장질서 확립과 시장기능 정상화 유도 쪽으로, 대기업정책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계제도 투명성과 소유구조의 공시제도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되 출자총액 규제는 폐지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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