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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지

당정, 분리적용 검토… 비투기지역은 정부안 6~35%로

SetSectionName(); 강남3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지 당정, 비투기지역과 분리 검토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분리 적용해 투기지역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현행 45%인 중과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최고 15%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일반세율(6~35%)에 10%포인트를 가산세 상한선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투기 문제는 놔두면서도 세제를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기준 아래에서 대안을 보고 있다"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수준의 양도세를 적용하고 비투기지역은 세제정상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본세율인 6~35%의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중과제도 자체는 폐지하되 '투기'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준다는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강남3구 투기지역에는 당분간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탄력세율을 최고 수준(15%)으로 적용하면 현행 중과세율(45%)보다 높은 50%까지 물게 돼 강남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탄력세율은) 10%를 상한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에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6~35%의 기본세율에 탄력세율로 최고 10%의 가산세가 붙어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율인 45%를 그대로 내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절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단일세율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완화 등과 패키지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양도세 완화와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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