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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회의] "中企 '규제 전봇대' 계속 뽑아낸다"

중기청, 지난 3월부터 현장 애로사항 1,497건발굴 개선 조치

전자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공장이 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 면적이 500㎡ 이하일 경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공장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중소기업 생산설비 정보화 사업’에 지원했다가 자격미달로 탈락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산집법에 의해 공장등록이 된 기업으로 제한돼 있었던 탓이다. 중소기업청은 정보화 사업의 운영지침을 바꿔 사업장 면적 500㎡ 이하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24일 제5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안’을 보면 이같이 불합리한 고시ㆍ지침 등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승강기 제조업체가 한 기종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공장심사와 부품심사를 마쳤지만 동일 기종의 다른 모델을 생산할 경우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말 그대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목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 올해 수출실적이 있더라도 지난해 실적이 없다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창업기업 세제 감면도 마찬가지다. 제조업 창업기업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창업은 산집법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들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지 않았다며 세금감면에 난색을 표했다. 똑같은 제조업 창업인데 의거한 법령이 다르다고 감면혜택을 주지 않은 것. 중기청은 지난 3월부터 ‘1357 현장기동반’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1,497건을 발굴,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이날 보고했다. 중기청은 규제는 신설되고 강화되려는 속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신설규제를 사전에 검토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신설되는 규제가 불균형ㆍ불합리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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