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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등 40억배상 판결

분식회계 대우債매입 손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15일 우리은행이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대우 회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은행이 ㈜대우의 지난 98년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대출해 2,350억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재무제표가 작성될 당시 김씨가 정식 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상법상 이사(理事)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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