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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우 前동아건설 회장 집행유예
입력2003-04-16 00:00:00
수정
2003.04.16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16일 수십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경영자임에도 오히려 비자금을 조성,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동아건설의 회생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전 회장은 동아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인건비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조성한 비자금(부외 자금) 38억원 중 7억원 가량을 정치인 60여명에게 200만~5,00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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