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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기업에 신보기금 지원"
입력2011-09-02 15:14:03
수정
2011.09.02 15:14:03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전체 매출의 7~10% 이상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특례지원 및 국책연구개발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3월 말에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안 등이 나왔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량 제약기업이 한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합병이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등 국책 연구개발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혁신형 제약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밖에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 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전용 재원 마련 등도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조순태 녹십자 사장,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 등 상위제약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회의 결과는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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