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6일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 및 법인 간에 자금을 빌려주는 민간대출의 경우 약정 연이율이 24%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가 36%를 넘으면 이를 초과한 이율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림자금융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는 신호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제도권 은행 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30조5,000억위안(약 5,7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시폭락으로 악성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도 중국 금융당국이 사채이자 통제에 나선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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