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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버드수정법 보복조치 26일 승인할듯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미국의 버드수정법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한 대미 양허정지 조치가 26일 오후(한국시간 27일 새벽) WTO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이다. 제네바의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4일에 이어 25일회의를 속개, 미국측이 제기한 절차상의 이의 제기를 의장 직권에 맡기는 방식으로타협을 보았으며 26일 회의에서 승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날 회의에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인도등 6개국이 요청한 보복 승인 신청서에 절차상 인정되지 않는 표현이 있어 그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진행에 제동을 걸었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공동제소국의 보복 권한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음을 들어 승인 자체는 불변이라면서 미국이 절차상 이의를 제기한 것은 보복 조치 발동을 조금이나마 지연시켜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미 행정부가 버드 수정법의 철폐를 의회에 바라는 입장이어서 의회에 성의를 다했다는 제스처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하고 있다. 26일 회의에서 예상대로 승인이 이뤄지면 한국 등 제소국들은 정해진 품목에서 양허관세율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한국은 이달 10일 EU, 일본, 등과 함께 WTO에 양허정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조제세제와 유리도자재, 냉동수산물(대구, 아귀, 가오리) 등을 포함한 보복 대상품목을 제출한 바 있다. 양허정지 요청은 WTO가 버드 수정법을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철폐하지 않음에 따라 미 의회가 WTO의 판정을 존중, 조속히 버드 수정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최종 압박 수단이다 버드수정법이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국내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WTO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이 법을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철폐하라는 최종판정을 지난해 6월 내렸음에도 철폐 시한이 지켜지지 않자 한국 등 공동제소국에 지난 8월 31일 피해액의 72%이내에서 무역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판정을 재차 내린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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