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도 ‘구두계약’ 횡포 심각”

공정위, 7곳 적발해 조만간 처벌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 업체들을 약 2개월 동안 조사해 서면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 14개 업체 가운데 최근 3년간 조사받지 않은 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8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업종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축설계, 조경설계, 건물ㆍ토목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등 업종으로 구분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5,000여 업체 가운데 대기업이 47곳(1%)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특히 건축설계 업종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계약금액을 줄일 때는 감액 사유,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 사업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줄이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체별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상반기 중에 처벌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계약서가 없으면 단가인하,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당하고도 입증할 근거가 없어 정부나 법원에서 구제받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3대 불공정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