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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일상생활 복귀 도와준다

강력범죄현장 혈흔등 제거 지원

A씨는 수개월 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뜻밖의 사고로 충격에 빠진 B씨 유족들은 장례 이후에도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다. 피해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혈흔 등 범죄흔적이 남아 있어 차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앞으로는 이처럼 가정에서 참혹한 범죄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범죄현장을 정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고통을 덜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민유태 검사장)는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속히 정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현장 정리활동과 관련 장비 제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수사종료 이후 범죄현장 정리를 요청하면 검찰과 전국범죄피해지원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은 범죄현장의 혈흔과 오물 소독 및 가재도구를 정리해준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혈흔 등 강력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필요한 방재복, 안전장화ㆍ장갑, 방진마스크 400세트와 조끼 1,000여개 등 각종 장비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유족들이 직접 현장을 청소했고 이 과정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전국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합해 범죄현장정리 작업을 벌였으나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살인 등 참혹한 범죄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범죄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못해 일상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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