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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한도 일방변경 '무효'
입력2002-05-28 00:00:00
수정
2002.05.28 00:00:00
카드한도 일방변경 약관 '무효'
고객정보유통·도난시 고객책임조항도 불공정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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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멋대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한도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카드가입 및 이용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으로 규정됐다.
또 분실신고를 해도 해외사용분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과 부가서비스의 임의변경조항도 불공정판정을 받아 카드사들은 이를 고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용카드대책의 일환으로 10개 카드사의 회원약관 및 가입신청서를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 무효결정을 내리고 두달내에 이들 조항을 모두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카드회사는 BC,LG,삼성,국민카드와 씨티,국민,신한,중소기업,한미은행,롯데쇼핑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가입신청서 하단에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일괄적으로 요구, 사실상 동의를 강요한 것은 물론, 제공의 목적,대상도 '업무상 필요한범위'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에 맘대로 유통시켜왔다.
또 물품구매,현금서비스 등의 이용한도를 자사의 이익목표에 맞추기 위해 사전통지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카드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것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도난,분실신고를 해도 해외사용분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조항 ▲특정카드 발급기준미달시 일방적으로 다른 카드를 발급하거나 동의없이 인터넷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조항 ▲자동차,보일러 등의 구매시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등도 불공정판정을 받았다.
시정명령에 따라 카드사들은 개인정보사용시 신규는 물론, 기존가입자에게도 정보제공 제휴사, 제공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용한도 증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유통계 카드를 포함,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시정에 나서는 한편, 기한내 시정을 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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