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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계에 조합아파트
입력2007-01-14 18:35:08
수정
2007.01.14 18:35:08
김광수 기자
32평형 168가구로 청약통장 필요없어
청약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단지가 수도권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경기 수원의 ‘웅진 인계동 지역주택조합’은 수원 인계동 945 일대에 들어서는 ‘인계동 웅진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2평형 단일평형으로 168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2006년 11월17일 현재 수원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측은 확정 분양가로 2억8,800만원을 제시한 상태로,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지난해 말 인근에 분양한 ‘래미안 인계’의 34평형이 3억8,100만~4억2,900만원인 것에 비하면 1억원 이상 저렴한 편이다.
조합아파트는 지난 77년 도입돼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등 장점도 많았다. 하지만 2002년 12월 관련 법안이 개정되며 조합원 가입자격이 강화되고 사업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오랜만에 공급되는 조합아파트에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만 그만큼 주의도 필요하다. 일단 토지매입 상황과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조합아파트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대상 사업지의 토지 매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매매 계약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웅진아파트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주택조합 명의로 토지 매입이 모두 끝나 등기를 마친 상황이라 업무추진비 1,000만원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며 “향후 입주를 하더라도 건축비에 대한 등기비용만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추가 비용을 누가 분담할지 조합이나 시공사와 협의해 조합원 정관에 확정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의 안정성이나 해당 토지의 용적률, 용도지역 등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완료될 시점까지 기존 무주택 요건도 유지해야 하고 사업이 지연되면 환금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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