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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지방세회피 더이상안돼"

서울시, GIC 전격 세무조사…휴면법인 인수·특수목적사 설립등 통해<br>납부안한 취득·등록세 수천억원대 달해…서울시,다른 외국계펀드 조사확대 시사


"外資,지방세회피 더이상안돼" 서울시, GIC 전격 세무조사휴면법인 인수·특수목적사 설립등 통해납부안한 취득·등록세 수천억원대 달해서울시,다른 외국계펀드 조사확대 시사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외국자본의 조세회피에 가까운 세금 절세(?)는 국세뿐 아니라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도 예외가 아니다. 휴면법인 인수, 주식형태 건물 매입,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을 통해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는 게 공식처럼 돼 있다. 외국자본이 이런 과정을 거쳐 빌딩을 매입하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몇 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과세당국인 서울시가 뒤늦게 과세주권 회복에 나선 것은 외국자본의 지방세 회피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조사할 때가 됐다. 지방세 누수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혀 다른 외국계 펀드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음을 비쳤다. 우선 GIC에 대한 지방세 과세당국의 조사 초점은 스타타워를 보유한 2개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인수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으나 51%의 과점주주가 있으면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GIC는 이를 피하기 위해 2개 회사를 동원해 각각 50.01%와 49.99%의 지분분할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은 “2개의 회사가 같은 소속이라면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과세당국이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하면 이를 밝혀내는 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GIC가 건물을 주식 형태로 인수해 지방세법을 교묘히 피해갔다면 다른 외국자본은 SPC 설립과 휴면법인 인수를 통해 지방세 과세당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SPC 설립은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업무용 빌딩이 전액 출자된 법인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법상의 규정을 역이용한 것이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P사 계열의 부동산투자회사인 G사는 서울 중구 S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인 건물주가 세운 ‘S’라는 SPC를 800억여원에 사들이는 방식을 구사했다. 건물주에게 일부러 빌딩을 현물출자해 SPC를 설립하도록 요구한 뒤 이 법인의 지분을 사들이는 편법을 쓴 것이다.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부동산 매입 역시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설립된 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ㆍ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돼 있다. 즉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산 뒤 이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 규정은 쓸모가 없게 된다. 휴면법인을 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고작 5,000만원 정도다. 실제 론스타는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할 때 자본금 5,000만원의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는 휴면회사를 인수했다. 이 회사 명의로 스타타워 건물을 사들여 중과세를 피하고 나중에 회사 명칭을 ㈜스타타워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건스탠리도 서울 종로구 한누리빌딩을 230억원에 사들일 때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정상적으로 사들이면 매매가의 17.4%를 취득ㆍ등록세로 내야 하나 휴면법인 인수를 통해 5.8%만 납부한 것이다.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씨비리차드엘리스 관계자는 “이 같은 절세시스템은 한국의 내로라 하는 로?등에서 만들어준 구조”라며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S회계법인 관계자는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은 먼저 ‘세금을 안 내는 요령’을 묻는다. 이 같은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외자유치가 무조건 선이 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5/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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