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의 비자(사증) 발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취업알선 브로커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박모(47)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하며 외국인 비자발급 심사 업무를 하던 박씨에게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가의 카펫 등 모두 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로부터 중국인 비자발급과 관련한 절차 등을 상담받은 김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업자들과 결탁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82명을 국내 중식당에 불법으로 취직시켰다.
김씨는 중국 측 업자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받았으며, 한국에서 취업을 알선할 때마다 중국인 1명당 100만원씩의 추가 수수료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가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요리사들이 정식으로 초청·채용 절차를 밟은 것처럼 꾸민 허위 보고서를 5차례에 걸쳐 작성,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몰래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김씨에게 “업소 지분을 인수하고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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