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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논의 '분주'
입력2004-10-24 16:28:57
수정
2004.10.24 16:28:57
건교부, 행정타운 조성등 향후 대안 모색나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난 후 건설교통부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신행정수도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에 설치된 신행정수도건설실무지원단 관계자들은 쉬는 토요일인 23일에도 정상출근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파장과 후속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일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재추진시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시 ▦행정타운 조성 등 신행정수도 건설 변형 추진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보다는 위헌 결정에 따른 파장과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연계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기업도시건설 등에 대한 논의는 잠시 보류될 수 밖에 없어 사업추진 시기가 당초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향후 추진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관련 작업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도시 건설의 기본방침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신행정수도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계와 학계 등에서 기업도시 허용, 공공기관 이전, 제4청사 건설 등 충청권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 공공기관을 허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혁신도시란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 6∼10개를 묶어 이전하는 것으로 이곳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도 함께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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