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봉길 조카, 밀입북했다 송환…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북한에 몰래 들어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찬양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윤씨가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한 점 등에 미루어 반국가단체와 회합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윤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 전문지 기자등으로 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두 차례 결혼 생활도 실패한 뒤 2009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가 지난해 10월 남측으로 송환됐다. /김경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