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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바다투기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금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해양수산부는 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바다에 버리거나,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무단으로 취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포상금은 수협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해양부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최근까지 유류를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요건이 워낙 엄격하고, 신고대상이 제한돼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포상금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신고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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