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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소고

홍승훈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

[발언대]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소고 홍승훈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 홍승훈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 정부는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제9차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입법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문제는 일부 조항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막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등 납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선 ‘경ㆍ공매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건’이다. 지난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공인중개사에게도 경ㆍ공매의 권리 분석 및 알선ㆍ입찰 대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법무사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차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의 입법예고 초안에는 ‘중개사도 경ㆍ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허용했다. 그러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가 삭제됐고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한마디로 입법예고 초안은 중개사의 경ㆍ공매 물건 취급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허용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거래 계약 내용의 통지 의무’ 조항도 바뀌어야 된다. 중개업자의 생존권은 고사하고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이다. 거래 계약서 통지를 통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논란 거리다. 거래계약 내용의 통지 의무조항은 또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사항이다. 공인중개사의 비밀보호 의무는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이다. 계약내용 통지 의무화는 이를 어기는 것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입법 활동이다.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이 가져올 파장 등에 대해 좀더 심사 숙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역시 스스로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9-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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