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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이변은 없었다] 국민연금 의외로 조~용

의결권 강화 방침 천명하더니…<br>"대주주 지분 높은 기업들 반대 목소리 실효없다"<br>이사책임 감면 정관 개정… 문제 이사 선임에 침묵

최근 의결권 강화 방침을 천명했던 국민연금이 슈퍼주총데이를 맞아 의외로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주요 기업들이 이날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서 이사 책임 감면을 위한 정관 개정과 이사 선임 안건이 무난히 통과된 것이다.

기아자동차는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책임을 경감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화도 이사 책임 한도를 감면하는 정관 변경안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다. 국민연금은 기아차와 한화의 지분을 각각 6.1%, 6.14% 보유하고 있다. 동부건설과 대우건설ㆍ팬택도 이사들의 책임 한도를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사 책임을 감면하는 정관 신설에 대해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장사들이 오는 4월 발효되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들에게 일정한도(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내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하려 하자 주주권 보호 목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방침에 지난주 주총을 열었던 포스코와 대림산업은 정관 변경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침묵만 지켰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케미칼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횡령ㆍ배임 혐의가 있는 감사나 이사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에만 선임 거부권을 행사하던 것에서 1심 판결이 나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반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한화케미칼 주총장에서 국민연금이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이 무난히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의 목소리만으로는 안건을 철회로 이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측 관계자는 "대림산업과 포스코의 경우 주총 전 정관 찬반 여부를 묻길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반대할 것이라고 얘기해 자진 철회한 것"이라며 "오늘 주총을 연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이 높고 외국인 주주들도 정관 변경안건에 반대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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