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전 비상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비상전력 공급 가능

12일 소방방재청은 올여름 최대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전에 따른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전에 따른 비상상황은 순환단전에 따른 대규모 정전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중소형 병원 등 중요 시설의 전력공급 중지,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의료기기 중지 등이다.

119로 신고하면 승강기 갇힘 사고 때 긴급 인명구조,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중단에 따른 환자이송, 중소형 병원이나 전력공급 중단 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비상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국에서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정전사태에 따른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500kW 규모 대형비상발전차량은 중소형건물 한 개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