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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택법 개정안' 합의] 주택업계 반응

"공급 위축 불가피" 실망

주택업계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됐다는 소식에 “공급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흥분하는 분위기다. 분양원가 대상이 수도권으로 축소되고 택지비 산정기준에도 예외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마저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H건설의 한 관계자는 “‘원가공개’ 대신 ‘분양가 거래내역 공시제도’라고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고 지방도 폭등한다면 언제든 추가할 수 있어 사실상 법안의 성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이미 분양시장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라 분양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S건설 주택담당 임원도 “주택법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토지비를 매입비대로 인정해주는지 여부였는데 앞으로 감정가만 인정하겠다면 사업 자체를 시도하기 힘들게 된다”며 “사업비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시행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법안이 정책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휘둘려 처리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아파트는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품질을 경쟁하는 상황인데 분양가를 이같이 규제할 경우 건설경기가 ‘안정’ 단계를 넘어서 곧바로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던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가 위헌소송에 나설지 주목된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를 검토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위헌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며 “관련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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