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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가성 없는 돈 받아도 형사처벌

■ 권익위·법제처 업무보고<br>부동산 대책 같은 서민경제 정책은 사전 입법지원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는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를 할 경우는 물론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4ㆍ1부동산종합대책처럼 서민경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후 법률지원이 아닌 사전 입법지원과 입법예고를 단축하는 등으로 법률지원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법제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고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끊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6월까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금품 수수를 하고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 미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국민정서를 거스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권익위는 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662곳) 위주의 청렴도 평가 체제를 개편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부패영향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 위주인 청렴도 평가에 광역 및 주요 기초 지방의회 47곳과 공공의료원 44곳, 국공립 교육대ㆍ전문대 21곳 등을 추가로 대상에 넣고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도 청렴도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부동산대책 등 서민경제 관련법 정비를 위해 사전 입안지원,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법ㆍ주택법 등 관련 법률 18건 가운데 17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해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의 경우 상반기 중 처리를 완료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 법률안 204건과 국정과제 140개를 담은 '박근혜 정부 종합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계획' 중 올해 개정할 하위법령 82건 가운데 51건에 대한 정비를 상반기 중 끝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입안, 부처 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등 입법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국민에게 입법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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