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납품비리 대우조선 전무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51)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4년 10월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계약을 유지하고 납품단가 및 물량이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6억9,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수거사업권을 따내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고철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임모(50)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납품업체와 결탁해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