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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퇴직신탁 내달 첫 선

투신 퇴직신탁 내달 첫 선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이 다음 달 첫 선을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대한, 한국, 현대투신운용 등 10개 투신운용사가 신청해 온 퇴직신탁 약관을 승인, 이르면 9월중에 투신운용사 퇴직신탁이 시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상품의 단기화현상이 완화되고 장기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충돼 자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신탁은 사용자(기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안전하게 적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은행과 보험사(퇴직보험)에만 허용됐다. 투신사 퇴직신탁은 증권회사가 판매하고 투신(운용)사가 운용하며 계약자별 신탁재산을 단독으로 운용하는 단독운용과 2인 이상의 계약자 신탁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합동운용상품으로 대별된다. 수익자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중간정산 등 급부사유가 발생할 경우판매회사에 청구하면 급부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투신운용사 퇴직신탁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원본이 보전되는 은행의 퇴직신탁과 원리금 모두 보전되는 퇴직보험과 달리 완전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계약시 `퇴직금 수령액이 납입액에 모자랄 경우 사용자가부담한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로부터 반드시 서명확인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퇴직신탁 신탁재산과 판매회사의 고유재산간, 퇴직신탁 신탁재산상호간의 편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금감원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결산이어서 9월중 퇴직신탁이 첫 선을 보이더라도 본격적인 상품 판매는 연말께나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입력시간 2000/08/31 12: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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